尹이 거부했던 양곡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황효정
2024년 04월 18일 오후 1:29 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 오후 2:57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18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표결했다.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총 19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1명과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까지 합하면 12명으로 5분의 3 요건에 부합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직회부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표결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당은 이전 내용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가결 처리 후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하면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업민생 4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기능을 왜곡할뿐더러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할 수 있고 쌀의 과잉생산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같은 날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발표해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목표로 국민의힘 측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