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 前 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황효정
2024년 01월 17일 오후 6:31 업데이트: 2024년 01월 17일 오후 8:19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등 3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반도체 핵심공정 중국 유출 사건 첫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체적으로 부인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전 직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전 직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상당 부분이 열람등사 거부로 돼있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도면 등이 등사될 경우 어떻게 될지 몰라 (복사를)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필요 범위 내에서 서약을 하거나 외부 유출 방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8일 속행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이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넘긴 혐의를 받는다. D램은 컴퓨터의 주력 메모리로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씨가 2016년 당시 신생업체였던 창신메모리로 옮기며 반도체 기술을 유출, 수백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전 직원과 공모해 A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기술자료까지 창신메모리에 몰래 넘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나머지 공범들은 수사 중이며 혐의가 인정되는 공범들은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