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재판 출석하지 않을 것” 변호인단 확인

이은주
2021년 02월 5일 오전 10:02 업데이트: 2021년 02월 5일 오전 10:50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트럼프가 탄핵심판에 출석해 선서 증언을 해달라’는 민주당 하원의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탄핵 대응을 맡은 데이비드 션 변호사는 4일(현지시각) “위헌적 절차에는 부정적인 간섭 같은 건 없다”면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미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측에 서한을 보내 “2021년 1월 6일 귀하(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상원 탄핵심판 전이나 도중에 선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선서 증언 여부에 대해 5일까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래스킨 의원은 “이틀 전 귀하(트럼프)는 사실에 기반한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 서면을 제출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증거가 명백하고 압도적인데도 중대한 사실들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측 션 변호사는 답변에서 래스킨 의원의 서한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미 알려진 것들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한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헌법을 이용하는 건 너무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를 7일 남긴 지난달 13일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월 6일 의회 의사당 난입사태에서 트럼프가 난입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다.  

하원은 지난달 25일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부했다. 상원 탄핵심판 개시일은 9일이다. 

상원 의석이 50대 50으로 동률인 가운데 유죄 평결을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17명이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탄핵에 반대하는 랜드 폴 의원(공화당)이 탄핵심판의 타당성을 묻는 투표를 주도한 결과, 공화당 의원 45명이 “탄핵 심판 추진은 위헌”이라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5명에 그쳤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이며 그가 한 연설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근 제이슨 밀러 보좌관은 4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증언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이뤄진다면 “그는 15분 이내 상황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보좌관은 6일 시위대 난입사태와 관련해 언론과 경찰, 연방수사국(FBI)까지 ‘사전에 모의된 일’이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평화적인 시위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의 발언이 군중을 선동했다’는 주장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난 5년간 지켜보면서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친(親) 법적이며 모든 종류의 폭동 폭력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머리가 꽉 막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