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주니어 “보건 당국은 백신 제조사의 꼭두각시”

김연진
2023년 03월 23일 오후 5:40 업데이트: 2023년 03월 23일 오후 5:40

미국 감염병 관리 최고 책임자였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전했다.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

이렇게 파우치 전 소장이 마지막까지도 백신 접종을 강조한 배경에는 이해관계로 얽힌 ‘의료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공개된 에포크TV ‘미국의 사상 리더들'(AMERICAN THOUGHT LEADERS)에 환경운동가이자 베스트셀러 ‘앤서니 파우치의 실체’의 저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출연했다.

가장 먼저 케네디 주니어는 ‘기관 포획’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기관 포획이란 규제 기관이 규제 대상 산업에 의해 포획당하는 다양한 기제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즉, 규제당국이 산업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현상이다.

케네디 주니어는 “공중 보건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관 포획의 수준에 깜짝 놀랐다”며 “다른 기관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금전적으로 얽혀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약품 승인 예산의 75%를 제약 업계로부터 받는다. 이는 전체 예산의 45%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기관으로서의 규제 기능 대신, 규제 대상인 제약 회사의 이익 추구 목적에 복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 | 연합뉴스

비단 FDA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케네디 주니어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백신 제조업체들과 유착관계(癒着關係)를 맺고 있다.

그는 “CDC는 연간 예산이 120억 달러인데, 그중 약 50억 달러가 대형 백신 회사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는 데 집행된다”며 “특히 7400만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하거나 강요하는 데 쓰인다”고 경고했다.

이어 “앤서니 파우치는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부패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 “앤서니 파우치가 그 자리에 5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중 보건을 잘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다. 산업 이익을 잘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주니어는 “CDC의 연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백신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거의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위생 시설 및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도로 건설, 더 나은 영양 공급 등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이 승인 전 안전성 테스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명적인 위험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래 약품을 개발할 경우 플라시보 대조군 시험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암, 신경 질환, ADHD, 자가면역 질환이 5년에 걸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hildren’s Health Defense’ 홈페이지

이어 “하지만 그들은 긴급히 배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장기 안전성 연구를 하지 않는다. 현재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접종받는 72회 백신은 안전성 테스트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부작용 위험성, 사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Children’s Health Defense’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케네디 주니어는 규제당국과 관련 산업의 유착관계가 공중 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권리장전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 권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과학적 근거나 규제, 절차도 없이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목으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도 박탈했다”며 “어떤 적법 절차와 합당한 배상도 없이 330만 개의 사업체를 문 닫게 한 조치도 헌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정헌법 7조에 따르면, 당신에게 피해를 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키는 정부의 무자비한 횡포에 맞서, 미국민들이 권리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부 영상 링크  https://kr.theepochtimes.com/atl-로버트-f-케네디-주니어-소아-예방-백신의-숨겨진_644253.html?utm_source=copy-link-btn&utm_medium=sharedFromMember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