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춘천 레고랜드 공사중단 촉구’ 민원에 “공사 중단” 회신

이윤정
2022년 04월 11일 오후 6:32 업데이트: 2022년 04월 11일 오후 8:16

시민단체, ‘춘천 중도 불법 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 제기
문화재청 “해당 부지 공사 중단…검찰 수사 중” 답변

문화재청이 춘천 중도유적지를 불법 훼손한 레고랜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민원에 대해 “공사가 중단됐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4월 1일, ‘발굴제도과-3836’ 공문(비공개)을 회신했다. 문화재청은 공문에서 “해당 부지는 공사가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중도본부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문화재청이 회신한 내용 | 중도본부 제공

앞서 중도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제기했다. 중도본부는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 보존을 위해 5년째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도본부는 이보다 앞선 3월 22일, 문화재청에 ‘춘천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 레고랜드 공사 중단 촉구’ 민원을 내용 증명으로 발신해 “2022년 3월 24일까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김현모 청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후 발생하는 중도본부와 춘천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음을 밝힌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청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을 추진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중도본부가 낸 민원 | 중도본부 제공

중도본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6일, 중도 유적지를 방문해 순찰하던 중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폐콘크리트와 잡석 등 대량의 건설폐기물을 발견해 문화재청에 신고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그해 4월 29일, 현지 점검을 시행한 후 중도개발공사 등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했다. 춘천경찰서는 2020년 12월 29일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2021형제2971)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15개월 넘게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통상 유적지 훼손이 발견되면 문화재청은 먼저 유적지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레고랜드 공사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에서도 지속했다”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춘천시가 문화재청에 문의하라며 불법적인 공사를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도는 수천 점의 유물이 출토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청동기)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다. 중도유적지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77년 반달돌칼, 돌도끼 등이 발굴되면서부터다. 이후 198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5개 기관이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했고 거대한 선사유적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문화재청은 회신 공문에) ‘공사 중단’만 적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이 언제 났는지, 해당 부지가 중도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혀 담지 않았다”며 “이번 공사 중단은 기소 의견 송치된 검찰수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관련한 공사의 재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포크타임스는 문화재청에 유선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으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면으로 질의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서면으로 취재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