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남편을 ’19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김연진
2020년 07월 14일 오후 3:1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29

지체장애 2급 남편을 19년간 간병하다가 끝내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아내의 ‘간병 스트레스’는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3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의 남편(71)은 2000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아내 박씨는 일상생활과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19년간 홀로 간병했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던 남편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짜증과 욕설이 심해졌다. 이에 박씨도 지속적인 간병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남편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지 않는가”라며 짜증을 냈다. 욕설도 퍼부었고, 심지어 폭행까지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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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박씨는 아들에게 발견돼 홀로 살아남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박씨가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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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년 가까이 남편을 보살펴왔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남편)가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에 대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인 자식들은 어머니인 박씨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이 허락되길 바라고 있다”라며 “계획적인 살인의 양형 기준 ‘징역 5~8년’을 벗어나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