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서명 없는 우편 투표용지’ 선거일 후 서명 금지

이은주
2021년 05월 10일 오후 2:55 업데이트: 2021년 05월 10일 오후 9:07

미국 애리조나주가 서명을 빠뜨린 유권자들이 선거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용지에 서명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하원은 지난달 29일 찬성 31표, 반대 2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지난 2020년 10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성문화한 것이다. 이는 서명이 빠진 우편투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쟁을 종결시킨 것이기도 하다. 

현행 애리조나 주법은 차량관리부(DMV)나 유권자 등록 명부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거 관리원들이 투표용지에 있는 서명을 수정하라고 유권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권자들은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서명을 수정할 수 있다. 

법은 서명이 있는 투표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제공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차단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서명을 빠뜨린 유권자들이 선거일 이후에도 서명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지난 2019년 투표용지에 서명을 누락한 인디언 원주민 부족인 나바호(Navajo)족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후 5일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했던 합의를 기념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명을 빠뜨린 유권자들이 선거일 후에도 서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애리조나 민주당은 우편 투표용지 서명을 빠뜨린 유권자들이 서명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모든 투표용지에는 마감 시한이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선거를 집행하고 기한에 맞춰 표를 수집·검증·개표하기 위해 애리조나주가 마감 시한을 선거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안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항소 법원의 판결을 성문화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우편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투표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편 투표용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표는 집계되지 않는다. 

투표용지에 서명이 없는 경우 선거 관리들이 유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명 기한은 선거일 오후 7시까지다. 

이와 관련,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앞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듀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나단 네즈 나바호 자치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나바호 자치국은 법안에 지지하기 위해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듀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나바호족에게 논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