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국경수비대, 불법입국한 이란인 11명 체포

하석원
2021년 02월 6일 오후 1:14 업데이트: 2021년 02월 6일 오후 1:53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애리조나주 국경지대에서 불법 입국한 이란 국적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유마 지구 국경순찰대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유마 남부 세인트 산 루이스에서 성인 남성 6명, 성인 여성 5명,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1명을 체포해 유마로 이송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마 지역에서 이란인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에 8명의 이란인을 체포했으며, 2021년 회계연도 들어 지금까지 총 14명의 이란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에는 텍사스주 델 리오에서 일가족인 이란인 3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order Patrol agents apprehend illegal aliens who have just crossed the Rio Grande from Mexico into Penitas
미 국경순찰대 대원들이 2019년 3월 2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 텍사스주 페니타스로 들어온 밀입국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 Charlotte Cuthbertson/The Epoch Times

이번 체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 등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도록 한 ‘추방 동결’ 행정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주는 바이든의 추방 동결 조치가 정당한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저해하며, 이번 조치로 풀려난 이들이 중공 바이러스 검사조차 없이 주 곳곳으로 사라져 지역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민법을 변경한 이번 추방 동결 행정명령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MOU) 위반이며, 헌법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 중이다.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바이든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추방 동결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3일 ‘100일간 추방 유예’ 공문을 발송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는 범죄로 기소된 용의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포함돼 있다”며 “법 집행관들이 석방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추방 동결 정책이 연방법 위반임을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텍사스주 법무부가 추방 동결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며 2월 23일까지 추방 동결 정책 집행을 보류하도록 판결했다.

텍사스주 남부지방 연방법원의 팁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100일간 추방 유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