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원에…” 신문 배달하던 70대 할아버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한 말

이서현
2020년 10월 29일 오전 11:1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15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70대 할아버지가 만취한 20대가 몰던 승용차가 치여 숨졌다.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부담되고 싶지 않다면서 두 달 전부터 일을 시작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 28일 MBC 뉴스는 사고 소식과 함께 당일 할아버지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도했다.

MBC 뉴스

당일 새벽 1시쯤, 할아버지는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토바이에 신문을 가득 싣고서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두 발을 땅에 딛고서 갓길을 따라 이동하던 할아버지는 버거운 듯 잠시 멈춰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내려서 신문을 잠시 정리한 후 다시 다리를 움직이며 오토바이를 밀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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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뒤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다.

승용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덮쳤고, 도로에는 신문지가 나뒹굴었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던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화단, 경계선과 신호등 기둥을 순서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전복이 되고서야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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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인 70살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뒤집힌 차량에서 구조된 남성 운전자 A씨(22)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원인 그는 3분 거리에 있는 모란시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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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쓰러진 할아버지를 보고도 응급처치나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 전화만 계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목격자는 “(A씨가) 자기도 몸이 아프다고, 자기도 병원을 가야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세 딸을 둔 할아버지는 최근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용돈 벌이로 신문배달을 시작했다. 그렇게 달마다 30만 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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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손수레로 배달을 하다가 이후 오토바이를 이용했다.

대신 운전은 하지 않고 다리로 끌면서 오토바이를 손수레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통상적인 신문 배달 시간보다는 조금 일렀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평소 해온 폐지 수집에 활용할 지난 신문을 챙겨 귀가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현재 입원 중인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