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 ‘감형’ 막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김연진
2020년 06월 11일 오전 11:0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19

“술에 취했다고 감형을 받고, 용서를 받는 문화를 싹 바꿔야 한다”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추가된 4항은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술김에’였다”라며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형 감경이 이뤄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 YTN

이어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는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음주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라며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거나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음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