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당’이 만든 계곡 수영장에서 다이빙했다가 ‘사지 마비’된 대학생

김연진
2020년 05월 5일 오전 9:07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6

불법 식당이 무단으로 만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던 한 대학생이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다.

법원은 불법 식당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해를 입은 대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일 KBS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식당이 불법 영업을 지속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계곡에 보를 쌓아 약 2m 깊이의 수영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었고,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을 이곳으로 안내했다.

KBS뉴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사고가 발생했다.

친구들과 놀러 온 대학생이 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수영장은 물을 갈던 중이라 수심이 약 1m 정도로 줄어든 상태였다. 이때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

결국 대학생은 사지가 마비됐고, 피해자 측은 식당 주인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은 “계곡 수영장을 관리하는 식당 주인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영장이 설치된 계곡을 남양주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식당 주인이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BS뉴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식당 주인이 ‘다이빙 금지’ 등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에게 안전수칙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수영장을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보기 어렵고, 이 계곡 자체도 남양주시의 관리책임이 있는 하천으로 볼 수 없다”라며 남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매체와 인터뷰한 이충윤 변호사는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업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손해액의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