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색인종 할당제’ 요구한 코카콜라에 주주들 경고 “역차별”

2021년 06월 21일 오후 2:16 업데이트: 2021년 06월 21일 오후 5:36

코카콜라 주주들이 회사의 다양성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이 정책이 코카콜라와 계약한 로펌 회사들에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민권 프로젝트(ACRP)는 주주들을 대표한 서한에서 코카콜라는 차별적인 외부 변호사 정책을 철회하거나 불법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유지하기로 한 회사 임원 및 이사들의 결정과 관련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에 따르면 코카콜라 법무 자문위원은 지난 1월 28일 로펌 회사들에 맡기는 사건 중 최소 30%는 다인종 변호사 몫이고 절반은 흑인 변호사 몫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ACRP는 인종에 근거한 코카콜라의 계약 정책이 민권법 제7조 등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회사와 주주들이 물리적 책임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민권법 제7조는 인종·종교·성별·출신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서한은 코카콜라의 모든 의사 결정자들이 해당 정책이 잠재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용납할 수 없는 변호사의 조언에 의존했다고 꼬집었다. 

코카콜라의 다양성 정책은 흑인 임원 브래들리 게이튼이 법무 자문위원에서 사임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류됐다. 

게이튼은 지난 1월 “다양성과 포용 문제를 비즈니스 필수 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 건 위기”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서한은 “따라서 주주들은 다양성 정책 전체를 공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구제를 강구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지난 2월 직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인종이론을 도입한 교육을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마르크스주의 반대 운동가인 칼린 보리센코가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캡쳐한 강의 슬라이드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인종차별에 맞서라’, ‘덜 백인처럼 행동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비난이 쏟아졌다. 

일례로 한 슬라이드에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백인들은 그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도록 사회화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