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거부합니다” 택배차 진입 금지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김연진
2023년 05월 23일 오후 4:56 업데이트: 2023년 05월 23일 오후 4:56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몇 주째 ‘택배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은 문 앞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정문에 택배를 쌓아두고 있다.

지난 22일 YTN 뉴스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측과 택배사의 갈등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지하주차장만 이용하도록 했다.

YTN 뉴스

하지만 택배 차량의 높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택배기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택배기사들은 택배가 가득 실린 카트를 끌고 경사진 길을 오르면서 배송해야 하는 실정이다.

매체와 인터뷰한 한 택배 기사는 “(배송 시) 차 타고 들어갔을 땐 30~40분 정도면 끝나는데, 이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최대 1시간 50분까지 걸린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이달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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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정문에 택배를 쌓아두며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또 다른 택배기사는 “무조건 (지상 출입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어떻게든 들어오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택배 대란’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국토교통부는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7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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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이전에 설계된 아파트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사 측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