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가 위스콘신 선관위 상대로 낸 소송 기각

이은주
2021년 03월 9일 오전 11:55 업데이트: 2021년 03월 9일 오후 4:27

미국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2020년 대선 관련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은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투표를 막아달라며 린 우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긴급청원도 기각했다.

결선투표에서는 민주당이 2개 의석을 모두 확보해 상원 다수당이 됐다. 

대법원은 긴급청원을 기각하면서 기각한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기각 결정에 반대한 판사 역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측은 위스콘신주 선관위가 주 의회 승인 없이 우편투표 규정을 변경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을 지정한다”고 규정한 미 헌법 제14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허가 불법 부재자 투표용지 수집함(드롭박스) 설치, 선거사무원에 부재자 투표증명서 수정 강요, 투표자 신원 확인법(voter ID law) 위반, 투표 절차를 신중히 다루라는 입법부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