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 업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노동계 즉각 반발

이서현
2020년 02월 5일 오전 10:2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제조 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마스크용 원단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물량을 맞추려면 초과 근무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워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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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제조 업체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된 인가 사유에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때 등 총 네 가지다.

새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재해·재난 외에도 시설·설비 등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인명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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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검역소의 대응요원, 중앙의료원 등 병원 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 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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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공동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주 52시간제’가 아닌 ‘주 64+알파(α) 시간제’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때로 규정돼 있다”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