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할까요? 말까요?”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했다

이서현
2020년 05월 9일 오전 10:5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5

교육부가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가 요구한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지난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업 시간을 포함한 학교 일과 시간에는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어 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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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1주일 전부터 실시해야 하는 자가진단의 범위도 확대됐다.

발열과 기침 등 기존 증상뿐 아니라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도 항목에 포함된다.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교할 수 없다.

또,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등교 대신 ‘가정학습’ 출석을 인정할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정부 주도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국민참여형 생활방역이 시작됐지만,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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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인 20일 내외로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등교 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행이나 친척 방문 등 야외 활동에 국한됐던 교외체험학습에 학생들이 계획했던 가정 내 다양한 체험활동도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