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유킥보드’ 아무데나 무단 방치하면 이용자에게 ‘견인비’ 물린다

이현주
2020년 10월 9일 오전 11:3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31

전동 공유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이 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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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물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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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비용을 청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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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유킥보드 불법 주차 관련 조례를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의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킥보드 견인과 관련 비용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용자에 부과되는 견인비용은 오토바이 등과 동일한 4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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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시는 조례 통과 이후 적극적인 견인조치보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 위주로 시행하면 공유킥보드 산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시민 보행을 방해한다면 견인하겠지만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권한이 있어야 업체들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강제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