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했나?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공개…中 공산당의 홍콩보안법 강행

류지윤
2020년 07월 1일 오후 1:29 업데이트: 2020년 07월 1일 오후 1:57

중국 공산당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캐리 람 홍콩 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홍콩보안법을 이날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했다.

홍콩보안법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시진핑 총서기의 서명을 거쳐 홍콩에 넘겨졌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통과 전까지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감춰왔으며, 이날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날 처음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은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부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최저 3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전,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형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마카오의 30년형보다 높은 무기징역까지 올라간 것이 확인돼 더 강력한 법으로 평가됐다.

또한 과거 범죄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졌지만, 법 공포 이후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던 지난 2년의 기록을 법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시민들은 도심 센트럴 역 부근에 모여 항의했고, 반면 친중 단체들은 타마르 파크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