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입’ 위해 100%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정경환 기자
2019년 09월 20일 오후 6:16 업데이트: 2019년 09월 20일 오후 6:16

고위층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이 고조된 가운데 특별전형과 수시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의원이 특별전형과 수시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부와 기타 서류를 기반으로 학생을 뽑는 수시모집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 | 연합뉴스

또한 수능 성적만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도 삭제됐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특정학과와 학부에 따라 학교생활부 기록과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