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요구 수용…“압수문건, 특별조사관이 검토”

한동훈
2022년 09월 6일 오전 10:31 업데이트: 2022년 09월 6일 오후 1:00

법원 “FBI, 증거물 식별능력 입증하지 못해”

미국 연방법원이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동의했다.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지방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연방수사국(FBI)이 플로리다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을 조사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단 변호인단은 미국법상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과 전직 대통령의 ‘기밀유지특권(행정특권)’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임명된 캐넌 판사는 원고 측인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피고 측인 법무부에 오는 9일까지 특별조사관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트럼프 측은 압수 문건을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 제3자를 특별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압수 문건에 포함됐지만 조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호소했다.

법무부는 ‘의뢰인-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을 보장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퇴임했으므로 ‘기밀유지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공정한 제3자 특별조사관 임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트럼프 측)는 민감한 정보가 대중에게 부적절하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잠재적 피해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캐넌 판사는 또한 FBI가 대통령의 ‘기밀유지특권’으로 보호되는 문건을 모두 식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FBI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앞서 8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에 위치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해 33개 상자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밀문서가 아닌 수천 건의 문서와 수십 권의 책, 의류, 잡지, 선물, 여권, 그리고 ‘기밀유지특권’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보이는 520쪽 분량의 문건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또한 FBI가 5일 법원에 제출한 수사관 기록물에 따르면,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 금융정보까지 압수했다는 게 캐넌 판사의 설명이다.

캐넌 판사는 “단순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만으로도 증거물 검토 과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관이 지명되면, 압수문건 중 수사와 관련된 기밀문서인지, 대통령 기밀유지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