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권에 팬데믹 손배소 가능하게, 美 의원 ‘주권면제 예외 적용’ 법안 발의

캐시 허
2020년 04월 6일 오전 11:45 업데이트: 2020년 06월 21일 오후 12:12

미국서 중국 상대로 손해배상 줄소송
국제법상 ‘주권면제’로 실효 어려워
공화당 의원 “주권면제 예외로” 발의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권을 상대로 하는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3일 랜스 구든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 정권을 상대로 한 자국민의 소송을 돕는 ‘코비드 중지법안(Stop COVID Act)’을 제안했다(법안 PDF/영문) .

외국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에 따라 소송 등 법적조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주권 면제는 한 국가와 그 재산은 외국의 재판 관할권 밖이라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외국주권 면제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으로 ‘주권 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코비드 중지법안’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물학 무기를 유출해……미국 시민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밝혀지면 해당 국가는 면제 특권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해 FSIA의 예외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든 의원은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코비드 중지법안은 우리의 법적 절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유죄 입증 시 바이러스 생성, 유출 주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 법무부의 중공 바이러스 발생과정 조사와 미국민의 중국 정권 손해배상 소송이 성과를 거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든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활동의 목적은 중국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무역협상 재개와 경제 제재 등 중국이 책임을 다하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의 발원지는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당초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을 발원지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당국은 말을 바꾸고 있다. 작년 12월 1일에 감염된 70대 남성 역시 수산시장과 무관했다.

또한 중국 정권은 바이러스 해외 발원설을 주장하며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미군이 바이러스를 우한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로펌, 중국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미국에서는 개인과 시민단체, 정계에서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의 책임이 사태 초기부터 정보를 은폐한 중국 정권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권 면제’라는 장벽이 존재하더라고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도 몇 건 제기됐다. 중공 바이러스가 미국에 끼친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중 하나가 지난 3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펌 ‘버만 로 그룹’(The Berman Law Group)이다.

버만 로 그룹은 이달 3일 워싱턴의 로비 대행 로펌 루카스 콤튼(Lucas Compton)과 공동 성명을 발표해 ‘코비드 중지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 논리에서 추가 화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로펌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FSIA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의 법적 구성요소를 다룬다”며 “예외조항에서 규정한 ‘상업 활동’이 미국 외부에서 미국 내부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사망과 상해를 조성한 외국정부의 직무태만,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예일대 법대 스티븐 카터(Stephen Carter) 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기고문(링크)에서 “이런 예외는 불가능하다”며 “플로리다의 집단소송에서는 ‘상업 활동’ 침해가 외국정부 면책특권 예외조항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러한 카터 교수의 견해와 관련, 플로리다 집단소송을 이끄는 매튜 무어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 정부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반인류적 행위를 했다”며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어 변호사는 “위험한 일을 숨겼다면 그건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중순 전 1차 감염집단이 발생했으나 당국은 12월 31일까지 바이러스 확산을 부인했고 올해 1월 20일이 돼서야 사람 간 전염을 시인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감염증을 예방·통제할 수 있으며,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월 우한 초기 감염사례 425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년 12월 중순 이후 밀접한 접촉으로 사람 간 전염이 발생한 증거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