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노조, 이동관 후보자 자격 지적에 “내로남불” 비판 성명

이윤정
2023년 08월 18일 오후 5:18 업데이트: 2023년 08월 18일 오후 5:56

KBS 공영노동조합(3노조)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은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불법 진미위로 방송장악에 앞장선 자들이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 의결에 관해 “공영방송 장악”,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결격사유” 등의 주장을 펼친 것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8월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재가함으로써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이 확정됐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8월 18일로 확정됐다”고 시작했다.

이들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불공정·편파·왜곡 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정부를 비난하고 이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는 이들을 향해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맡아 고대영 전 사장의 불법 해임과 주요 보직간부들의 대규모 징계에 앞장선 바 있다”며 “모두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을 앞장서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그런데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토대 운운’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다니 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뻔뻔함의 극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 경력 등을 결격사유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명 이내의 위원에 한정된다”며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사용 종속성이 약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직책인 고문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위원의 결격사유인 위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실도 아닌 위법적 요소, 법의 취지 운운하면서 이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지적”이라며 “모름지기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지난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덧붙여 “현재 친민노총 세력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일제히 온갖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