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美 기업과 거래금지한 행정명령에 위헌 소송 제기

이은주
2020년 08월 25일 오후 12:57 업데이트: 2020년 08월 25일 오후 12:57

중국 동영상 앱 틱톡(TikTok)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에서 피고인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무부,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1일 틱톡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기업들에 틱톡과 바이트댄스, 위챗(WeChat, 微信)과 소유주 텐센트와의 거래를 45일 후에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위협에 대한 조치였다.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앱 퇴출 압박이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미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 5조에는 적법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가 폐지되지 않았고, 우리 회사와 사용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려면 사법제도를 통해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미국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 틱톡 인수협상을 진행 중이다. 바이트댄스의 미국 투자자 가운데 일부 역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명령을 철회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트댄스는 이번 소송에 실패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틱톡 매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틱톡의 법적 대응에 미 법무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틱톡은 15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앱으로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기업 바이트 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중공)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우려를 줄곧 나타내 왔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는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군 장병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미 육군 대변인은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닷컴’에 “(틱톡이) 사이버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틱톡 인수를 지지하며 매각 수익 중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라클 등 다른 미국기업의 틱톡 인수 여지를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기업들에게 틱톡 인수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