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단 “中공산당, 산 채로 장기적출해 집단학살”

Liang Yao
2016년 07월 13일 오후 2:49 업데이트: 2024년 01월 20일 오후 11:18

캐나다 오타와=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중국 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에단 구트만이 중국공산당의 생체 장기적출에 관한 최신 조사보고서 ‘블러디 하베스트/더 슬로터(Bloody Harvest/Slaughter)’ 업데이트판을 지난달 24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세 사람은 앞서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도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룬궁 수련인이 주 공격대상

이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장기이식이 공급이 아닌 수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없음에도 장기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졌다.

또한 2006년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공산당(중공)의 장기적출 범죄가 해외에서 폭로된 후에도 중국 내 장기이식 건수는 여전히 증가됐다.

보고서에서는 장기이식 산업의 성장에서 중공, 정부기관, 개인이 생체 장기적출에서 담당한 배역에 대해서도 밝혔다.

중국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에단 구트만. | 런챠오성/에포크타임스

보고서 공동저자인 에단 구트만은 기자회견에서 “1999년 중공 안보기관에서 파룬궁 말살 운동을 개시한 이후 2001년까지 1백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가 노동교화소에 불법구금됐고 아울러 장기밀매를 위한 사전검사 성격의 신체검사를 강요받았다. 동시에 중국 군병원과 지방병원의 이식센터 숫자는 급속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 기준으로 중국 위생부에 이식허가 신청을 낸 이식센터는 1천여 개에 달했다. 중국 위생부의 장기이식센터에 대한 최저 병상요구치에 따르면, 이식수술이 허가된 146개 병원의 병상만 합산하더라도(병상이용률 100% 가정) 2000년부터 간장이식 총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선다. 절대다수 병원이 모두 규정된 최저이식 건수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전반 중국 내 실제 장기이식 총 건수는 충격적인 수치에 달한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생체장기적출은 중국 공산당이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런챠오성/에포크타임스

조사관 메이터스는 기자회견에서 “생체 장기적출은 중공이 실행한 것으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개시 이후, 중공은 장기이식을 경제성장 기준치로 삼아 ‘5개년 개혁’의 최우선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 알려진 바대로 극소수의 사형수를 제외하고, 불법구금된 수감자 외에 중공은 다른 장기제공자가 없다. 중공은 생체 장기적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학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트만은 중공이 추진하고 실행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조사단이 해외에서전화조사를 시도했을 때, 늘 듣는 답변은 ‘이는 내 결정이 아니라 상부의 결정이다’였다. 어떤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왜 비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만약 상부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베이징 해방군 309병원에서부터 톈진 제1중심병원에 이르기까지 재정적 자금 지원이 없었을 것이다. 병원 공지문,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 당국 관계자 연설문 등의 증거를 종합한다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출은 집단학살, 반인류범죄

구트만은 “누군가 내게 ‘이 사건은 파룬궁 문제’라고 말했다. 아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집단학살의 문제다. 단지 수술가운 뒤에 가려져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라며 “이는 인류 최대의 적인 집단학살이다”라고 지적했다.

메이터스는 “생체 장기적출과 같은 범죄행위는 단지 파룬궁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다. 반(反)인류범죄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반인류범죄는 역시 우리 매 개인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장기적출 저지, 국제사회 공조 필요

메이터스는 캐나다를 포함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마땅히 범죄가 만연되기 전에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교도관, 중국공산당 관리 등 생체 장기적출에 연루된 사람들의 캐나다 입국을 금지시키며 아울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와 유사한 국제사법재판소를 설립해 이런 유형의 범죄를 다스릴 것을 건의했다.

메이터스는 또한 이에 대한 캐나다 의원의 노력을 회고했다. 2013년 12월 6일, 캐나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총장, 베테랑 국회의원을 지낸 인권변호사 어윈 코틀러는 캐나다 국회에서 인체 생체 장기적출을 제지하는 법안(Bill C)을 발의했다.

2009년 보리스 제스네스키 의원은 의회에서 인체장기밀매 금지법안(법안C-381)을 발의한 바 있다. 나중에 의회 해산으로 해당 법안은 보류되고 말았지만, 보리스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동료의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이터스는 동시에 캐나다 정부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중국 당국의 최고 관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 안건에 대해 미 의회에서는 최근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캐나다 본토에서도 결의안과 법률제정으로 생체 장기적출을 저지하며 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 런챠오성/에포크타임스

킬고어 “이스라엘과 대만은 이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민주선거에 의해 당선된 지도자는 그러한 정치적 염원이 있어 자국민이 자국이나 타국에서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최신 보고서를 모든 의원과 언론에 보내 공동으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트만은 이스라엘 의사 제이콥 라비를 예로 들어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예로서 라비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원정 장기이식 금지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이스라엘의 대중국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이스라엘 의사는 ‘대학살이 재현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만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불법적인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법으로 금지했다. 이스라엘과 대만에서 해냈다면 우리 역시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