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든 행정부 SNS 검열에 금지명령…“역사적 판결”

한동훈
2023년 07월 8일 오후 10:39 업데이트: 2023년 07월 8일 오후 10:39

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소셜미디어(SNS) 검열에 제동을 걸었다.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정부기관에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SNS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특정 계정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렸다.

담당 판사인 테리 도티 판사는 지난 4일 15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금지명령 대상 정부기관으로 미국 사이버보안 전담기관인 CISA를 비롯해 백악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사법부, 연방수사국(FBI),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을 지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정부기관과 그 직원들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든 삭제·배제하거나 축소하도록 SNS 기업을 압박하거나 유도하면 안 된다. 해당 콘텐츠가 사용자들에게 적게 노출되거나 플랫폼에서 잘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금지다.

또한 특정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며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연락, 대면 만남으로 SNS 업체에 통지해서도 안 된다. 업체 측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콘텐츠 지침을 변경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금지명령 위반이다. 다만, 국가안보와 범죄 관련 콘텐츠는 예외다.

이번 판결은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 원고에는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온 감염병 학자와 교수, 보수성향 인사들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SNS 기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도티 판사는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장 대규모 공격과 관련 있다”며 “허위정보 혐의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 특히 여기(판결문)에 명시된 피고들은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억누르려 한 콘텐츠로 “코로나 백신 반대, 코로나 기간 마스크 착용 및 봉쇄 반대, 코로나 연구실 유출설 반대, 2020년 선거 유효성 반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반대, 헌터 바이든 노트북 사건은 진실이라는 성명” 등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도티 판사는 부속 문건에서 “원고 측은 정부가 반대파를 침묵시키기 위해 권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함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에 해당한다.

원고 측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판결이 나온 후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재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랜드리 주법무장관은 “오늘의 금지 명령은 분명히 정부의 행동을 억제하고 SNS 기업의 플랫폼 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SNS 기업에 이메일을 보내 민주당 경선 주요 후보 중 하나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계정을 제한한 일을 거론했다.

원고 측 앤드루 베일리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법원은 연방정부 관리들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헌법 수정 제1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마침 판결이 나온 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기관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명령이 본안 판결에 영향을 미쳐 본안 판결도 같은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혐오 콘텐츠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금지명령을 내린 도티 판사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는 지난 3월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원고 측의 신청이 타당하고 소송 요건을 갖췄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도티 판사는 당시 판결에 “이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정부기관, 관리들이 SNS 기업에 좌파가 싫어하는 견해와 발언자를 검열하라고 촉구한 혐의로 시작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원고 측에는 백악관 관리들이 SNS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허용했으며, “SNS 검열이 바이든 정부 전반에 걸쳐 장려됐으며 심지어 의무화됐을 수도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원고 측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2개 정부기관에 걸쳐 50명 이상의 직원이 SNS 기업에 ‘오보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일부 주류 언론은 이번 판결로 SNS에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랜드리 주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연방정부 곳곳에 암처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정부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랜드리 주법무장관은 “이들(바이든 행정부의 검열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 것에 아무런 주저도 없다”며 소송 의지를 확인했다.

이 사건은 아직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낙태권을 연방정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입 소수인종 우대제도를 ‘(인종) 차별’이라며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결정을 다수 내린 바 있다.

* 이 기사는 톰 오지메크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