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대법원 “‘아동 성전환 금지법’ 예정대로 시행” 명령

한동훈
2023년 09월 7일 오전 10:56 업데이트: 2023년 09월 7일 오전 10:56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한 하급심 판결 되돌려
보수단체 “위험한 성전환 시술에서 아동 보호” 환영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주 법률(‘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에 대해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명령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이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유해한 조치를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 측 텍사스 법무부 주장을 인정했다.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은 의사가 미성년자에 대해 성전환 수술(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 투여, 유방 절제, 음경 절제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수술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제한한다.

이 법은 지난 6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으나, 7월 트랜스젠더 관련 단체들이 막고 나서며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람다 리걸(동성결혼 등을 추진해 온 LGBT 단체), 트랜스젠더 로우 센터 등의 단체들은 “이 법은 성별 위화감에 시달리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차단해,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을 막고 있다”며 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별 위화감’은 자신의 정신적 성과 신체적 성이 불일치한다고 느끼는 증상이다. 과거에는 성 동일성 장애로 불리며 정신 장애의 일종으로 여겨졌으나, ‘장애’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현재는 ‘성별 불쾌감’ 혹은 ‘성별 불일치’ 등의 용어로 불리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동성애자·성전환자 모습 드러내기 거리행진인 ‘프라이드’에 유모차에 실린 한 아기의 모습이 보인다. 손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지지를 상징하는 깃발이 들려 있다. 2023.6.25 | Samira Bouaou/The Epoch Times

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후 증거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법이 “지역 내 의사들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며 성별 위화감을 지닌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차별해 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법무부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처분 취소 명령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은 예정대로 1일부터 발효됐다.

대법원 결정에 트랜스젠더 관련 단체들은 “잔혹한 판결”이라며 공동 비난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늘의 잔혹한 판결은 텍사스주 트랜스젠더 젊은이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들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했다.

반면 보수인사들과 단체, 성전환 결정은 성인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의 사람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비영리 보수단체인 ‘텍사스 밸류즈’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 텍사스 어린이들은 더 안전해졌다”며 “유해하고 위험한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 억제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며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원고인 텍사스주 법무장관실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해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실은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은 의학적으로 이롭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아이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늘고 있는데도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성전환 치료는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교사와 상담사, 전문의들이 성전환을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 이 기사는 톰 오지메크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