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인적교류 활발한 대만이 꼽은 ‘반간첩법’ 위험 행위 7가지

한동훈
2023년 07월 12일 오후 1:21 업데이트: 2023년 07월 12일 오후 1:21

리스크 줄이기 위한 요령 3가지도 제안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대만도 ‘위험 행위’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주의사항과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한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공산당의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달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국가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등 보안통제구역 부근에서 촬영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등이다.

미국과 대만도 “부당하게 구금될 위험이 있다”며 중국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말 중국 여행 경보를 3단계 ‘경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대만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다루는 대륙위원회는 7가지 ‘위험 행위’를 나열했다. 중국과 대만 간 인적교류가 활발한 만큼, 반간첩법 시행 전 중국에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실제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7가지 위험행위는 ① 학술교류나 정보 수집 ② 중국 기업 임직원이나 공산당 간부와의 친밀한 교류 ③ 항만시설이나 군사훈련 사진 촬영 ④ 민주주의나 자유에 관한 선전 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 기관과의 친밀한 교류 ⑥ 중국의 사회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⑦국경지대에서의 빈번한 왕래 등이다.

대만 대륙위에 따르면, ①번과 ②번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간첩행위로 국가안전(안보)를 위협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③번은 ‘불법으로 국외 세력에 정보를 제공한 죄, 간첩행위로 국가안전(안보)을 위협한 죄’가 적용됐다.

또한 ④번에는 ‘국가정권 전복죄, 국가분열 선동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에 가담한 죄, 불법으로 외국 세력에 정보를 제공한 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⑤, ⑥, ⑦번 행위도 ‘불법으로 국외 세력에 정보를 제공한 죄’나 ‘간첩행위로 국가안전을 위협한 죄’가 각각 혹은 동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대만 대륙위는 밝혔다.

모호한 조항, 간첩조직·대리인 규정도 애매

중국의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내는 행위’로 한정했던 기존 간첩행위에 ‘기타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까지 범주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기관 및 기밀 관련 부처나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또한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했다.

대만 대륙위는 간첩행위의 대상이 모호하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인지 불분명하다며 부당한 구금을 피하고 이유조차 모른 채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한 요령도 3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중국 방문 전 초청자나 현지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출입국 시 부당한 조사나 억류를 당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방문 기간에 개인행동을 삼가고 단체로 움직이며 서로 최대한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중국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자국 외교공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방문 전 휴대전화나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와 그 외 개인 소지품을 점검해 당국의 수색이나 압수를 받게 될 경우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데이터를 백업하고 초기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만 대륙위 잔즈훙(詹志宏) 부주임은 “홍콩을 방문한다면 홍콩 국가안전법도 주의해야 한다”며 “시위에 참여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나 이메일 전송은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반간첩법 외에 ‘군사시설보호법’, ‘측량법’, ‘통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국가안전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구역 혹은 군사관리구역에서의 허가 없는 출입이나 촬영은 금지돼 있다. ‘측량법’은 무허가의 국토조사나 GPS를 이용한 측량행위에 관해서도 ‘국가안전을 저해한다’며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통계법’은 외국인에 의한 무허가 통계조사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설문지 같은 학술적인 샘플 조사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며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중국 측 기관(학교)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