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명단공개·면허정지 등 조치

황효정
2024년 04월 20일 오후 3:07 업데이트: 2024년 04월 20일 오후 6:06

정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68명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18일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268명 중 178명에게는 출국 금지 처분을,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1명에게는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 원이다.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는 앞서 지난 2021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여가부는 이러한 제재조치가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제재조치 대상이 된 부모 544명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이행률로 살펴보면 2021년 38.3%, 2022년 40.3%, 지난해 42.8%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오는 9월부터는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