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범여권 총선 승리해 선거법 고치면…中공산당, 총선·대선도 개입 가능

전경웅
2024년 03월 29일 오후 12:06 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 오후 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당진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지”라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종중(從中)’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쥐어주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혐오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중국 때문에 충돌하는 모양새다.

◇ 中 공산당 매체, 이재명 대표 ‘셰셰’ 발언 소개하며 “한국 탓에 한중관계 악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왜 중국을 집적거리느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중국 공산당은 환호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을 소개하며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외교가 한·중 관계 악화로 직결됐다고 본다”며 “한국은 늘 남을 도발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예전부터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직후인 2017년 3월 중국 공산당 관영 CCTV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문제를 두고 인터뷰를 했다. 이재명 지사는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CCTV는 이 지사를 ‘차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야당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당시 화교협회 전직 관계자를 동원해 중국인들에게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해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유세본부장은 화교 등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강조했다. 이어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이 연단에 올라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올라왔다”며 민주당 지지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얻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 2005년 6월 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에 참정권 줘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총선·대선 투표권은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바뀐 계기는 1980년대 말 당시 60만 명에 달하는 재일교포에게 참정권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한일 간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로 협의를 계속하다 1990년대 말부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3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가 방한해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일본 내 반대 세력들의 논리인 ‘상호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선 우리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초반에는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후 양당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을 했다. 실제 법 개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재일교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한일 두 나라 의도와 달리 중국인들에게 도움이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영주권을 신청하는 중국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제주도는 2010년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일종의 ‘투자이민제’였다. 이후 이 제도는 인천 송도, 부산 등으로 퍼졌다.

2013년 5월 정부가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쉽게 얻는 또 다른 길이 됐다. 3억~5억 원만 정부가 지정한 곳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그 결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 가운데 90% 가까이가 중국인으로 채워졌다.

2022년 4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그해 6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한국 귀화자가 19만 9128명, 외국인 유권자가 12만 6668명이었다. 즉 외국 출신 유권자로 보면 32만 5796명이었다. 이는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때 10만 6205명보다 19.3% 증가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을 처음 적용한 4회 지방선거 때만 해도 외국인 유권자는 6726명에 불과했으나 5회 지방선거(2010년) 때 1만2878명, 6회 지방선거(2014년) 때 4만8428명으로 갈수록 급격히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9만 969명(78.9%)이었다. 대만 국적자도 1만 658명(8.4%)이었다.

◇ 민주당과 좌파 진영 “외국인에게 참정권 주는 게 진보”…그 과실은 중국인이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외국인에게도 완전한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게 ‘진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1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외국인 영주권자 등에게 참정권을 주는 나라는 아일랜드(1963년)·네덜란드(1985년)·스웨덴(1975년)·덴마크(1981년)·노르웨이 뿐이다. 모두 주변에 적성국이 없고, 군사적 위협도 받지 않는 나라들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얻은 외국인은 거의 중국인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좌파 진영 주장처럼 외국인에게 주는 참정권을 계속 확대하면 국내 정치는 결국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7584명이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은 94만 2395명, 이 가운데 40만여 명이 서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영등포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을 비롯해 민주당 등 범야권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들이 ‘개헌’도 가능한 200석을 차지할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에도 투표권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그만큼 민주당 등 범야권 지지자가 많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중국인 영주권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인 영주권자가 국내 정치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 이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외치는 이유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