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북좌파 의원 탄생 맞서려면 ‘방첩전문가’ 의원 필요하다

전경웅 객원기자
2024년 03월 13일 오후 8:00 업데이트: 2024년 03월 14일 오전 9:20

지난 12일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뽑힌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이 후보직을 사퇴했다. 반미종북 활동을 지적당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후보직을 사퇴했다고 해도 여전히 반미종북 활동 경력자들이 대기 중이다. 즉 ‘반미종북 성향’이 강한 국회의원의 탄생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막으려면 국회에 ‘방첩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막을 수 있는 건 국회의원뿐이다.

◇ 민주당 지도부까지 ‘우려’ 표명한 ‘반미종북’ 국회의원 후보들

후보직을 사퇴한 이들은 국민의힘 측이 만든 ‘종북몰이’라고 강변했지만 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의 우려가 더 컸다. 총선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 출신들 간의 밀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좋지 않은 여론이 커지기 시작한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 공천에서도 ‘비명’과 ‘친명’ 논란이 컸었는데 비례정당까지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을 연상케 하는 ‘반미종북’ 논란이 불거질 경우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것을 우려했다.

일단 두 후보가 사퇴하자 비난 여론은 잠잠해졌지만 소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좌파 후보들은 여전히 그 뒤로 대기 중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직 남아 있다.

김윤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가족 친화 노인 돌봄 체계 완성 ▲합리적 의료체계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주장을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국가처럼 거의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의대 정원 확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사회주의적 의료 서비스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내와 대학원 동기로 임종석 전 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임태훈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부대를 드나들어 ‘사실상 조사’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9년 3월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임 전 소장은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육군 제17사단과 제27사단,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팩스로 “인권침해 사고 신고를 받았다”는 공문을 보낸 뒤 부대로 들이닥치는 식으로 여러 차례 출입했다.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국방부 훈령 제2088호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임태훈 전 소장에게는 훈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임태훈 전 소장은 2018년 7월에는 “기무사가 군부대 면회를 온 민간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서 기무사 해체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기무사 계엄령설’을 명분으로 내세워 같은 해 8월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안보지원사령부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공수사와 군 내부 방첩을 맡았던 요원들이 모두 원대복귀했다. 기무사 요원은 보안을 위해 명목상의 부대와 실제 근무부대가 달랐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근무한 적이 없는 명목상 부대로 돌려보냈다. 이런 기무사 해편에 군인권센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지예·정영이 후보가 사퇴한 뒤에도 시민사회 측은 ‘반미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추천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시민사회 측의 ‘국민후보 심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출된 국민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나 왜곡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미종북’ 의원들의 이적 행위 예방하려면 ‘방첩전문가’ 의원 필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거진 4대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반미종북’ 성향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면 의원 본인이 아니어도 보좌관이나 비서관에 ‘간첩’이 숨어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은 민주당 중진의원의 한 보좌관은 3년 동안 국방부에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는 ‘김정은 참수부대’ 관련 기밀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의 정보수집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런 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일원화되면서 향후 입법부에서 발생하는 기밀 유출 등은 막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반미종북’ 성향 인사 여러 명이 국회의원이 될 경우 소위 ‘김여정 하명법’ 같은 법률이 우후죽순 발의·제정될 수도 있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결국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그동안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대북전단 살포활동은 대폭 위축됐다. 22대 국회에 ‘반미종북’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다면 이런 법률이 무차별 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막는 방법은 현행 형법상의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외환죄(형법 92조)’와 ‘여적죄(형법 93조)’, ‘이적죄(형법 94~97조)’의 적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 가운데서도 방첩당국이 적발한 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적발해 기소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두 처벌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은 예방뿐인데 방첩당국이 국회 내부에서 활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 있기는 하다. 바로 전직 방첩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을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공천했다. 그러나 서천호 전 차장은 방첩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서 방첩 실무를 맡았던 전문가들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방첩에는 사실상 문외한인 다른 의원들을 대신해 국회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입법 과정부터 저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야권이 국회에 심으려는 ‘반미종북’을 견제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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