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4·15 총선은 우편투표, 기업 주주총회는 전자투표

류지윤
2020년 03월 10일 오후 2:40 업데이트: 2020년 03월 10일 오후 7:27

우한폐렴이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꽃’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4·15 총선에서는 우한 폐렴 확진자에게 거소투표가 허용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자택 격리 확진자에게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3월28일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다.

외항 선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상 투표 역시 부재자 투표의 일종이다. | 연합뉴스

거소투표는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거처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부재자투표의 하나로 신고기간(3월 24~28일)에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3월 28일 6시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도착하게 우체국에 접수(우편발송)하면 된다.

신고서 서식은 선관위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우한 폐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전자투표 홍보에 힘쓰고 있다.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홈페이지 캡처

주주총회 행사장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힘쓰고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위임장 등 전자투표 방법 설명과 활용 부탁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투표다.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실명확인 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