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이달말 지급 예정

2021년 10월 8일 오후 4:10 업데이트: 2021년 10월 10일 오전 11:37

정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비율 두고 입장차
여행·헬스·숙박업 등 손실 보상 업종 제외
8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서 구체적 보상 기준 확정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각 업체의 피해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인 일정 구간별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던 방식과 큰 차이를 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 제도가 시행하는 당일(8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 각 1인이 포함된다.

8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과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두고 정부와 소상공인 간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조 원 예산으로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등), 영업 제한 일수 등 평균 금액을 산정하기에 손실액 전액 보상은 어렵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영업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이며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여행업, 헬스장, 숙박업 등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편성의 필요성 또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행, 공연 등 경영위기 업종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등 정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3대 원칙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는 “법의 취지를 넓게 해석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단순한 매출 감소만 손실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측정해 늦어도 이달 안에 보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