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구매 숨통 트여…판매량·판매처 제한 조치 내년 1월 해제

이윤정
2021년 12월 17일 오후 5:37 업데이트: 2021년 12월 17일 오후 7:06

정부 “요소수 국내 생산·수입 물량 증가로 수급 원활”
“수급난 재발 시 조정 명령 재발동”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요소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 조치를 12월 3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요소수 판매처와 구매량을 제한해 왔다. 11월 11일 자로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의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수 1회 최대 구매량은 승용차는 10ℓ, 화물·승합차, 건설·농기계는 30ℓ로 제한됐다. 요소수 사재기 예방 차원에서 판매처도 주유소로 한정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소수를 구매량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유소로 한정된 요소수 판매처도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유통이 이뤄지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기준 국내 요소수 생산량은 120만ℓ, 일일 평균 소비량 60만ℓ의 2배 수준이다. 수입 물량도 증가 추세다. 12월 15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2천t이 반입됐다. 12월 25일에는 호주산(産) 요소수 9만ℓ 가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요소수 부족 사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7일, 인도네시아 국유기업부와 향후 3년간 월 1만t 산업용 요소 도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136개로 집계된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는 12월 15일 기준 1534개로, 열흘 만에 1128% 증가했다. 향후 정부는 요소수 재고 정보 공개 주유소를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Mecar) 신고 대상 전체 주유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소수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긴급수급조정조치 적용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했다. 요소수 생산·판매·재고량 정보 신고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추가연장 여부는 내년 1월 중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추후 요소수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조정 명령을 다시 발동해 신속 대응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