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원칙 20] 중대한 선택은 어떻게…의사결정의 원칙

제임스 팡(James Fang)
2022년 03월 15일 오후 1:32 업데이트: 2022년 03월 17일 오후 5:17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 직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정치제도의 핵심 요소는 ‘다수결 원칙(Majority Rule)’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결보다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치에서는 만장일치 원칙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이해 집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 데다 단 한 표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부결되거나 심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한 표라도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는 ‘단순다수결’이 적합할까, 아니면 과반수 의견에 따르는 ‘절대다수결’이나, 2/3나 3/4의 의견에 따르는 ‘가중다수결’이 적합할까? 미국은 어느 한 방식으로 고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단순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다수결과 절대다수결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결할 때는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주(州)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의 주 의회가 비준해야 하는 것 등이다.

미국은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대부분 단순다수결 원칙을 적용한다. 소수의 횡포를 줄이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안건 표결에 100명이 참여한 경우, 34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즉, 단순다수결로 하면 50명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시킬 수 있지만, 가중다수결로 하면 34명이면 가능하다. 50명이 제동을 걸 수 없는 일을 34명이면 무산시킬 수 있으니, 그만큼 소수가 다수를 핍박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단순하게 다수에 의해 작동하는데, 이것을 ‘다수에 의한 운영(Operate by Majority)’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 다수결 원칙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다수결이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의 원칙에서 말했듯이, 많은 자연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든 무엇을 하든 기본권을 해치거나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근거의 원천이다.

미국의 건국 원칙 시리즈 보기

그렇다면 미국에 막 들어온 소수민족이나 소수 인종의 권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는 미국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줄 수 없다. 미국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한 평등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 온 소수인종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스스로 노력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고 미국 국민의 일원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되는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20번째 건국 원칙은 다수의 뜻에 따라 정부 직능을 수행하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