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시형
2021년 08월 5일 오후 9:34 업데이트: 2021년 12월 29일 오전 10:12

[허익범 | 특별검사 (지난달 21일)] :

“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조작한 행위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데”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그  범죄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수익을 얻었느냐가 사실 몸통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는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드루킹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요?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이 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조회 수를 조작하다,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1969년 서울 출신의 김동원 씨.

그의 인터넷 닉네임이 드루킹입니다.

김 씨는 각종 포털 등에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포스팅하던 친문성향의 파워블로거였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등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친문성향 활동을 해왔는데요. 김 씨는 댓글 조작 본거지로 꼽히는 유령회사 느릅나무 출판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2월,

여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 조작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이 댓글부대가 위에서 지시를 받고 단 댓글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건 그 후 한 달 뒤.

정부가 평창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 4만 개 넘는 추천을 받게 되며 베스트 댓글로 노출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당 대표 (2018년 1월 17일) ] :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김봉수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드루킹이 오히려 여당 쪽에 뭔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또 하나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실제로 이 사건을 보면 드루킹의 파괴력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실제로 그때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기사 댓글)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실제로.”

 네이버에 이어 디지털소통위원회가 매크로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매크로’는 사람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좋아요’ 같은 공감 수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누리꾼 3명이 ‘민주당’ 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비판하는 댓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씨는 댓글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를 구현하는 서버인 ‘킹크랩’을 이용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가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수백 개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김 전 지사와 드루킹 간의 연결고리가 밝혀졌고, 김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2018년 6월 야당의 촉구로 특검이 출범해 두 달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전 지사를 댓글 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인터넷 기사 6만 개에 68만 건의 댓글,  4133만여 건의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 달 동안 댓글 조작이 급증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가 집중 표적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 긍정 댓글 공감 152만 회, 안철수 당시 후보 부정 댓글 공감 224만 회

 또 드루킹이 대화방에서 김 전 지사에게 50여 차례 ‘보고성’ 문서를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봉수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업무방해 공범은 인정이 된 거고, 그 대신에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가 된 거죠.  그게 대법원판결의 요지인데. 그러면 왜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됐을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점일 거예요. 검찰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게 아닙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한 것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 거죠. 애당초 한 것은..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기소할 수 없었고, 그러면 어떤 혐의로 걸어서 공직선거법을 했냐면 그다음에 있을 지방선거. 2018년 6월까지 계속 댓글 작업을 하라고 김경수가 제안을 하면서 그 대신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혐의의 공소 사실의 요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측이 센다이 총영사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 거가 도대체 뭐에 대한 대가냐. 지방 선거까지 더 댓글 조작을 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제안을 한 거냐. 약간 어색하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조작한 것에 대한 대가는 어딨어요. 없잖아요. 저는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김 전 지사는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남겨드리겠다”는 말을 남기며,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 전 경상남도지사 ] :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한 최측근입니다. 문 정권의 최대 실세로 통합니다. 청와대는 김 지사 유죄 확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가 벌이는 댓글 공작을 문 대통령이 몰랐겠냐”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

“시기와 규모로 봤을 때 이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했고, 후보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꼭 이뤄져야 된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앞)]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몸통과 배후를 반드시 밝혀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는 확정적이었다”며, “굳이 여론을 조작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봉수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결론만 맞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절차적인 정당성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것을 중간에 그런 조작이 있었다는 자체가 벌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은 이미 훼손됐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엔 업무방해 일환으로 처벌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업무방해보다는 아예 독립된 범죄로 규정이 미리 되어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치는 종류의 범죄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항상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이 당시 댓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NTD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