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이윤정
2022년 01월 27일 오후 2:36 업데이트: 2022년 01월 27일 오후 8: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27일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8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1, 2심에서도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 판단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 거래로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는 무죄로 보고 벌금, 추징금을 각각 5000만 원, 1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다.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동양대 PC에서는 ‘동양대 총장 직인’ 그림 파일, 상장 양식, 정 전 교수 아들의 국·영문 자기소개서 등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문서들이 대량으로 나온 바 있다. 동양대 PC가 증거능력 여부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동양대 PC의 실질적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하고 PC 분석 때 정 전 교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 실제 소유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조교는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돼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며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가 청구한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