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명, 미국서 창고 빌려 몰래 ‘바이러스 실험실’ 운영하다 적발

한동훈
2023년 08월 2일 오후 4:49 업데이트: 2023년 08월 2일 오후 4:49

중국인 2명, 캘리포니아에 무허가 미생물 실험실 설치
코로나19 확산 쉽도록 유전자 변형한 생쥐 1천마리 발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한 창고에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던 불법 바이오 실험실이 발견돼 연방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리들리(Reedly)시 당국에 따르면, 시내 한 창고에서 무허가 생명공학 실험시설이 발견됐다.

이 시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인체면역결핍( HIV) 바이러스, 말라리아, 대장균 등 최소한 20개 이상의 감염성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기생충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었다.

리들리시 관계자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8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담긴 병이 발견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어떤 물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병에 라벨이 제거돼, 화학물질을 확인하려면 너무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된 사건 조사 문건에 따르면, 창고에는 약 30대의 냉장고와 냉동고, 인큐베이터, 원심분리기 등 화학실험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1천 마리 이상의 실험용 생쥐가 발견됐다. 이 중 200마리는 관리 부실로 죽은 상태였고 나머지 800마리는 당국이 안전 등을 이유로 안락사시켰다.

또한 창고 내부 별실에는 사람의 혈액 및 체액 샘플, 세포조직과 라벨이 없는 액체, 그 외 생물체 조직 등 수천 개의 시험관이 보관돼 있었으며 코로나19 검사키트, 임신 진단 테스트기 등의 제조 설비가 있었다.

시 당국이 압수한 8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B형·C형 간염, 폐렴구균, 클라미디아, 풍진, 말라리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20종 이상의 감염성 병원체가 발견됐다.

이러한 조사에만 수개월이 소요됐다. 당초 불법 바이오 실험실이 발견된 것은 올해 3월이었으나, 4월에 법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간 후 발견된 화학물질 조사와 처리에 CDC와 유해물질관리국(DTSC) 등 연방정부 기관까지 동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리들리시 당국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2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본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 덕분에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위험한 바이오 물질은 모두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들리시의 한 창고에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던 무허가 바이로 실험실이 발견됐다. 사진은 실험실에서 부적절하게 보관 중이던 최소 20개 이상의 감염성 병원체와 8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들. | 좌: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우: 리들리시 Nicole Zieba
미 당국이 압수한 중국 기업의 유해 화학물질들. |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당국은 해당 창고를 우연히 적발했다. 창고 구조상 외벽 중간에 있어서는 안 될 고무호스가 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뚫고 나온 것을 본 한 지방 공무원이 당국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돼 조사가 이뤄졌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으며 주 위생당국의 시설 운영 허가를 얻지 못했다. 창고 내에서 발견된 실험용 생쥐 외 더 많은 실험용 동물이 반입되거나 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시설은 미국 네바다주에 기반을 둔 중국계 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텍’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사 대표는 중국인 야오슈췬과 왕자오린 등 2명으로 중국에도 주소지가 있었다.

야오 대표는 이 시설이 현재는 폐업한 ‘유니버설 메디테크’라는 회사의 설비와 자산을 인수해 창고에 옮겼을 뿐이며, 보관 중이던 병원체와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텍은 유니버설의 채권자로 확인됐다.

또한 야오 대표는 실험실에 보관 중이던 실험용 쥐에 관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위해 유전자 변형이 가해져 있었다”고 말했으며 실험용 쥐 관리가 부실했음을 시인했으나 시설 운영 목적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임신테스트기 제조를 위한 시약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오 대표와 왕 대표에게는 여러 건의 건축기준법 위반과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지만, 연방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현지 언론 캘리포니아 글로브는 “중국 기업이 왜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실험을 벌였나”라며 ‘진단키트 개발용’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이 쉽도록 유전자 변형을 가한 생쥐 천 마리를 키운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