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의 우편투표 전면 확대 명령은 권한 밖…위헌” 캘리포니아 법원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0년 11월 16일 오전 4:10 업데이트: 2020년 11월 18일 오전 9:19

“주의회가 결정할 일…삼권 분립 위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가 우편투표를 모든 유권자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주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의회가 결정할 일을 주지사가 넘봤다는 판결이다.

최대 선거인단(55명)이 걸린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결정으로 미 대선 판세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비슷한 조치를 내린 다른 주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서터 카운티 고등법원 사라 헤크먼 판사는 “개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헤크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섬 주지사는 N-67-20 명령으로 기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주지사의 권한을 남용하고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주(州)법에서 허용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헤크먼 판사는 “주지사는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5조 제1항은 입법부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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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캘리포니아의 한 우편투표 수거함에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넣고 있다. | Frederic J. Brown/AFP via Getty Images

이어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CESA)에서는 비상사태시 주지사에게 기존 법령과 규제를 유예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역할을 맡을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로 뉴섬 주지사가 지난 6월 내린 우편투표 전면 시행 행정명령은 무효 처리됐다.

소송 원고인 캘리포니아 주 의회 제임스 갤러거와 케빈 킬리 의원(공화당)은 환영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의 통치자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치국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캘리포니아는 1인 지배가 잘 안 맞는다. 민의를 대표하는 행정으로 되돌아가야 공공 보건과 경제에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섬 주지사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주의회는 지난 6월 주지사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섬 주지사가 내린 명령과 같은 내용이다.

*주의회 법안 통과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