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스테비아 제품 수입 금지…“강제 노역으로 제조”

이은주
2020년 10월 21일 오후 6:11 업데이트: 2020년 10월 21일 오후 7:16

미국이 강제 노동을 이용해 생산된 중국산 감미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0일(현지 시각) 중국 업체가 감미료 스테비아(stevia)를 만들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강제 노동 개입에 연루된 모든 선박을 억류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멍구(내몽골) 지역 헝정그룹 바오안자오 농공업유한공사(恒正集团保安沼农工贸有限公司·이하 바오안자오)가 스테비아 추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품들이 미국에 수입됐거나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테비아는 잎에서 추출한 감미 성분의 당도가 높아 설탕을 대체하는 자연 감미료로 사용되며 탄산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중국 업체가 생산한 스테비아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미 당국은 당시 바오안자오가 생산한 감미료 제품이 강제 노동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지체 명령을 내렸다.

세관 당국은 이에 따라 강제 노동 개입 혐의가 있는 선박을 억류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지시했다.

브렌다 스미스 미 세관당국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발견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제거하지 못한 미국의 수입업자들에게 그들의 제품이 압류되거나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스테비아 연구소인 ‘퓨어 서클 USA’는 지난 8월 강제 노동에 연루된 중국 바오안자오의 제품을 수입한 혐의로 57만5천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류 명령 또는 ‘유통 보류 명령’(WRO)을 발령하는 등 강제 노동 의혹에 연루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미 세관은 지난 9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의류, 헤어 제품, 전자 제품 등 5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에 설치한 수용소에 무슬림 위구르족 100만 명 이상을 감금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당국의 소수민족 박해와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앞서 6월에는 80만 달러 상당의 중국산 가발 등 헤어 제품 13t을 압수했는데, 수용소에 감금된 위구르족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