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없어도 28일 재표결”

황효정
2024년 05월 22일 오후 1:23 업데이트: 2024년 05월 22일 오후 2:10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김 의장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신의 퇴임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거대 양당 간 대치가 아닌 협치를 당부했다.

앞서 전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김 의장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면서 부결로 당론을 정한 정부 여당 국민의힘은 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같은 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했다.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