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파룬궁 수련자 3~4월에만 1천명 납치·괴롭힘”

강우찬
2024년 05월 22일 오후 2:59 업데이트: 2024년 05월 22일 오후 2:59

올해 3, 4월에만 1천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납치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파룬궁 수련자 정보교류 플랫폼 밍후이왕이 발표했다.

밍후이왕은 중국 현지 수련자와 지지자들의 자발적 접수와 플랫폼 소속 활동가들의 검증 등을 거쳐,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최소한 1031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공안에 불법적으로 납치됐다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경찰이나 공안, 국가안전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수련자 체포를 ‘납치’ 혹은 ‘불법 납치’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다. 수련자들이 중국의 어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가택에 침입하거나 압수수색, 자산 몰수 등의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에서다.

중국 당국의 파룬궁 수련자 인권침해 행위는 사례별로 불법납치 537명, 괴롭힘 494명이었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이 가운데 14명은 ‘재교육 시설’로 보내진 것이 지인과 가족 등을 통해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노령층이 161명이었고 이 중 2명은 90세가 넘었음에도 괴롭힘 등을 당했다.

소위 당국의 ‘재교육 시설’은 감금과 구타, 파룬궁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영상물 시청 등 이른바 ‘교육’을 통해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곳이다.

괴롭힘을 당한 14명 중에는 강제 채혈을 당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건강 상태 체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련자들은 나중에 필요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사전 정보수집이라고 반박한다.

강제 장기적출은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비롯해 양심수, 소수민족, 인권활동가 등을 탄압하는 수단 중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공산당 간부나 중국 내 부유층, 해외에서 중국으로 원정 장기이식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을 받고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해 이식 수술용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해 3월 27일(현지시각)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을 찬성 413대 반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와 신장 위구르족 등에 대한 장기 적출 행위를 ‘중국 정부의 수익 사업’이자 범죄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룬궁 수련자는 강제 장기적출의 최대 피해자 그룹이다.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 본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게 만들어 수련을 포기하거나 수련자에게 파룬궁 포기를 종용하도록 압박하는 인권 탄압도 동원한다. 이른바 ‘괴롭힘’이다.

여기에는 ‘거주 확인’ 혹은 ‘위문’ 등의 구실로 시도 때도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 전기나 수도를 끊어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외출 시 미행을 하거나 평상시에도 감시하고 추적,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수련자나 지인의 직장과 학교에 연락해 승진 또는 진학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한편, 밍후이왕은 같은 기간 최소 157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불법 선고를 받았고, 19명이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불법 선고는 법원이 정당한 법적 근거나 증거 없이 수련자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