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중대 범죄자 얼굴 공개”…올해 달라지는 법령들은?

황효정
2024년 01월 2일 오후 7:38 업데이트: 2024년 01월 2일 오후 8:59

이달 중순부터 살인·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같은 일정 요건이 충족된 피의자의 얼굴을 비롯한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3월 중순부터는 이른바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는 4월 말부터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맹견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 중순부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는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8월 중순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에서 선불로 충전한 금액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또한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을 막는 법적 근거를 담은 병역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