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 만

황효정
2024년 05월 2일 오후 4:52 업데이트: 2024년 05월 2일 오후 4:52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가결, 통과시켰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이었으며 반대는 없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그간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놓고 반목해 왔던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계기로 합의 관련 물꼬를 텄다. 이어 이달 1일 이태원특별법 원안에서 일부 핵심 쟁점 조항을 수정한 안을 두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며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새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법안에 담겼던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이라 지적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다.

특조위 구성으로는 위원장 1명 산하에 여야가 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도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해당 부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며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