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을 먹을 수 있을까요?” 농부 없이는 식량도 없다 [다큐멘터리] (2부)

2024년 01월 31일 팩트 매터

[1부와 이어집니다]

– ‘아젠다 2030’은 국내법의 지위를 가집니까?

– 저는 ‘아젠다 2030’을 템플릿이나 청사진으로 봅니다.

‘아젠다 2030’을 이렇게 명문화한다는 구체적인 법은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현행법을 살펴보죠.

“1972년에 통과된 ‘청정 수자원법’”

“1973년에 통과된 ’멸종 위기종법’”

“이 법을 활용해 17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자”고요.

– 1970년대 초에 많은 게 도입됐어요.

‘청정 수자원법’, ‘청정 공기법’ 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만…

‘멸종 위기종법’도 그렇고요.

하지만 원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됐어요.

의회가 의도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멋대로 조작되는 요즘처럼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통과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 토지를 빼앗기 위해 ‘멸종 위기종법’이 쓰인다고 하셨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멸종 위기종법’을 보면 종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토지고요.

환경주의자들이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멸종 위기종법을 이용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죠.

– ‘캅코’와 ‘아이언게이트’는 기후 체계에서 두 개뿐인 깊은 수심 호수입니다.

환경주의자들은 ‘코호 연어’를 구하자며 없는 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코호 연어는 토착 어류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만

댐을 파괴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부와 이어집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