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우려

정향매
2023년 08월 28일 오후 1:15 업데이트: 2023년 08월 28일 오후 5:10

북한이 코로나19로 폐쇄한 국경을 약 3년 7개월 만에 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국이 구금된 탈북민(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지난 26일 방역 등급을 조정하고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공인(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귀국 인원은 격리시설에서 7일간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국경을 사실상 폐쇄했다. 그러다 올 7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고, 최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베이징 간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다. 이번에 북한이 입국 금지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장기간 머물렀던 북한 노동자, 유학생, 외교관 등이 차례로 귀국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신문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환자 등 귀국이 급한 사례를 먼저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최대 6년 반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해 향수병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외 체류 주민이 많아 선별적으로 귀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7일(이하 현지 시간) 북한의 국경 개방 소식을 전하면서 “유엔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20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수감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일부 북한 주민은 국경이 폐쇄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국에 갇히게 됐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유학하거나 국가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오랫동안 북한을 떠나있던 이들은 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귀국 후 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사를 하거나 북한 당국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떠난 사람도 있다. 이들은 귀국할 경우 최대 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는 등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을 인용해 “송환된 탈북민 고문, 성폭행, 강제 낙태 등 학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당국의 디지털 감시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위조 체류증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공공장소 출입 시 반드시 QR 코드를 등록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신분증 미등록자인 탈북민이 더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유엔은 중국에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누구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상기시지만, 중국 당국은 “북한 국경을 넘은 사람은 ‘중국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이주자’이다”라고 답했다. 신문은 “이는 이웃 국가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중국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 중국 당국은 탈북민 7명의 제3국 여행을 허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내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에 비슷한 조처를 하기 바란다”면서도 “이는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08년 올림픽 전 중국은 서방과 함께 북한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이제 서방에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8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