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관계법’ 제정…전랑외교·보복외교 법제화

최창근
2023년 06월 29일 오후 2:49 업데이트: 2023년 07월 1일 오후 2:59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중국의 대외 공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도 치밀하고 자주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Foreign Relations Law)’을 제정했다. 중국이 자국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외관계법은 6월 28일,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과했다. 해당법 33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대외관계법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전인민의 전랑화’를 공포한 것이다.

해당 법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됐다.

중국이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목적은 나날이 격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국익 수호’라는 기치하에 전랑외교를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이른바 ‘맞불 제재’로 맞서 왔다.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자산 동결, 중국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대만독립분자’로 간주한 대만 고위직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주(駐)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황후이캉(黃惠康)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6월 29일 자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해당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훠정신(霍政欣) 중국정법대 국제법학원 교수는 “일부 서구 패권세력은 법을 들먹이며 독자제재와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한나라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을 통해 중국 내정에 자주 간섭했는데 중국은 아직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과 효과적인 차단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며 대외관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