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서민 범죄’ 형량 강화…동물학대도 양형기준 신설

황효정
2024년 04월 30일 오후 6:27 업데이트: 2024년 04월 30일 오후 6:43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 등 대표적인 ‘서민 범죄’로 꼽히는 사기죄의 형량이 전체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전체 회의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 사기, 소위 ‘대포 통장’ 관련 범죄 등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결정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보이스피싱 양형 기준은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감안,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 현행 사기죄 양형 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 형량 범위도 고칠 예정이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로 양형 기준이 없던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새로 기준을 세운다.

대법원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권고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확정하고, 이후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출범한 이번 제9기 양형위는 앞으로 남은 1년간 사기 범죄 외에도 동물 학대 및 성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할 예정이다.

성범죄 관련해선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기존에는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을 새로 만든다. 특히 동물 학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가 국민적인 관심도도 높아진 점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