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청업체 백신 의무화도 제동…법원 “대통령 아닌 의회 권한”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2월 1일 오전 9:01 업데이트: 2021년 12월 1일 오전 11:17

미국 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의료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가 중지된 데 이어 세 번째다.

켄터키주 동부 지방연방법원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판사는 2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타텐호브 판사는 “백신은 효과적이며, 정부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의 쟁점은 좁은데, 대통령이 연장정부 계약업체 직원에게 백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의회 권한인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연방조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대답은 십중팔구는 ‘아니오’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정식 승인 없이 성급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결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직)이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따라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 집행정지도 해당 3개 주에만 적용된다.

공화당 소속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 검찰총장은 법원 판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백신이 아니라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판사 역시 그 점을 명확히 밝혔다시피,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7월 연방정부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9월 9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11월에는 100인 이상 모든 민간 사업체 직원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했다.

정부 하청업체 직원 백신 의무 접종 명령에 따르면, 12월 8일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부 사업을 따낼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생계를 가지고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처분 신청을 낸 3개 주 정부는 백신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 정부는 성명에서 “경제적 영향, 주정부와 시민이 부담할 비용, 노동력과 공급망 파괴, 코로나19의 현재 위험도, 자연면역 획득 여부, 원격근무 혹은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종 등 노동자의 개별 상황 등 중요한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연방자산 및 행정서비스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를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앞선 판례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매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주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법원은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타텐호브 판사는 “정부가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백신 의무화라는 광범위한 공중보건 규정을 공포하면서 관련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전통적으로 주정부 관할로 규정한 영역을 침범했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3개주에서 백신 의무화가 일단 집행정지됐지만, 아직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본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이 재개될 수도 있다.

한편,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