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현숙경 교수,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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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5일 오전 11:22 업데이트: 2021년 12월 29일 오전 9:12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 개정하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가족의 다양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사실상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근간인 가족제도가 붕괴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 분야 전문가이신 현숙경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은

일단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 개정되었을 때가 2003년이거든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IMF의 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많은 가족들이 해체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혼가정이나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법을 만들자. 보호,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가정을 보호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바람직한 법이죠.

Q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가정기본법이기 때문에 기본법의 특성상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고 또 가정의 정의 규정이 분명히 거기 명시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족의 개념이 그대로 삭제되어 있고 가정 개념도 삭제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기본법의 저희 명칭이 건강 가정 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건강 가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가족 정책 기본법으로 아예 그냥 명칭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법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어떤 그 테두리를 완전히 이들은 그냥 무시를 한 거죠. 실제 법 전문가들도 이건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그런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Q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비정상적인 가구 형태도 포함되는지

그렇죠. 가족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정의를 뭐랄까. 가족의 정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그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일부다처나 아니면 진짜 비혼 출산뿐만 아니라 진짜 어떤 형태 공동체든 모든 형태든 다 그냥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성 커플이나 비혼 출산 가구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통 과정을 파괴한, 그렇죠. 변이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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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