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알루미늄에 최대 48% 관세…우회수출만이 살길?

한동훈
2020년 10월 19일 오전 8:54 업데이트: 2020년 10월 19일 오후 3:10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연제품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EU 유럽위원회(행정부 격)는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인데, 이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 기간에 발생할 EU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EU는 밝혔다.

관세율은 30.4%~48%이며, 내년 4월 조사 완료 이후에도 5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2월, 중국산 알루미늄 압연제품의 물량이 급증하고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시장을 교란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반덤핑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기업들은 광둥 하오메이(豪美)신소재, 광둥 징메이(精美)특수형재, 프레스메탈(澳美業) 등이다.

유럽알루미늄협회(EAA) 측은 환영성명을 내고 “이번 반덤핑 관세가 유럽의 알루미늄 산업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의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알루미늄 생산이 포화상태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남아도는 알루미늄을 싼값에 대량으로 해외에 수출해 현지 생산업체와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18년 5월 미국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량을 제한하고, 최대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해, 중국업체의 미국 시장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EU에서도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알루미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중국업체들은 제3국 생산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연간 생산량 77만톤에 이르는 중국 2위 업체 밍타이는 한국 현지법인 ‘광양알루미늄(주)’을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전남 광양만 세풍산업단지에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미국과 EU가 중국과 경제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기업들의 우회수출 기지로 이용될 경우, 한국마저 ‘찍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밍타이그룹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설 광양시 경제자유구역내 세풍일반산업단지 전경.|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인 직원 고용 계약이 없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환경오염 가능성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중국 알루미늄공장,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018년 11월 시작돼 총 21만명의 서명을 받으며 답변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하지만, 디지털소통센터 측은 “미국이 중국의 한국투자로 인해 우회덤핑 제재를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